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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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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25-06-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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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자신의 이혼 소송 판결이 부당했다며 이를공론화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나오던 원 씨는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앞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공론화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법원은 납득할 수 없는 동기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원 모 씨 / 방화.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이혼소송공론화의도" 질문에…"네" 원 씨는 2일 오전 10시5분쯤 흰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 선 그는 '피해시민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이어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지른 것인가’,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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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혼 소송에 대해 불만이 있어 그 사실을공론화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


소회의실에서 강경숙, 박홍근, 이용선, 장경태, 진선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원탁토론아카데미, 공공선거버넌스, 교육대전환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 윤종은 한국 교육에서 평가의 대전환이 필요 지난 26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원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2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 씨는 법원 앞에서 만난 취재진이 "이혼소송 결과를공론화하려고 범행했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는데요.


원 씨의 가족도 원 씨가 이혼소송 위자료 액수가 너무 많이 책정돼 불만.


오늘(2일) 열차에 불을 질러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이혼 소송을공론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다만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는지, 이혼.


10시5분께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소송 결과를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지른 건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어떻게 샀나.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민감한 정책들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섣불리 추진할 성격이 아니다.


공론화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기획·예산과 재정·경제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기재부는 역대 정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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